사회
최경재
'사법 농단'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 징역형 구형
'사법 농단'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 징역형 구형
입력
2019-12-20 18:23
|
수정 2019-12-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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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임 전 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재판 관여 목적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스스로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재판에 간섭한다고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임 전 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재판 관여 목적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스스로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재판에 간섭한다고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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