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현
'의식 없고 못 움직이는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의식 없고 못 움직이는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입력
2019-12-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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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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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한테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존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존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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