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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의식 없고 못 움직이는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의식 없고 못 움직이는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입력 2019-12-22 10:43 | 수정 2019-12-22 10:44
의식 없고 못 움직이는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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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한테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존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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