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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11차 권고안 "검찰 옴부즈만 수용해야"

법무·검찰개혁위 11차 권고안 "검찰 옴부즈만 수용해야"
입력 2019-12-23 17:45 | 수정 2019-12-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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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 11차 권고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 행태를 막고 고충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제11차 권고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의 고의적인 수사 지연이나 강압 수사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직접 조사하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이미 검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준사법적 행위에 권익위 개입은 옳지 않다'며 반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양면모니터로 실시간으로 조서 작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찰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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