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민주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
입력 2019-12-27 15:06 | 수정 2019-12-27 16:02
재생목록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 등이 2015년 합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즉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고, 합의 이후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