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민주
박민주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
입력
2019-12-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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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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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 등이 2015년 합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즉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고, 합의 이후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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