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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동훈

서울교육청-교총, 교사 퇴근 후 사생활 보호 지침 마련 합의

서울교육청-교총, 교사 퇴근 후 사생활 보호 지침 마련 합의
입력 2019-12-27 16:04 | 수정 2019-12-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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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교총, 교사 퇴근 후 사생활 보호 지침 마련 합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은 오늘(27일) 퇴근 후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 고충을 해소하는 데 협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서 양측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가 퇴근 후 학부모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의 수업 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 업무를 학교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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