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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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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선거권 법안 통과…"교육적으로 큰 의미 vs 학생까지 정치판에"

만18세 선거권 법안 통과…"교육적으로 큰 의미 vs 학생까지 정치판에"
입력 2019-12-27 18:34 | 수정 2019-12-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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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선거권 법안 통과…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만 18세면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서 "투표를 통해 자기 삶을 바꾸는 경험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책으로 배우는 그 어떤 민주시민 교육보다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며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고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교육부는 고3이 첫 투표권을 행사할 내년 총선에 대해 "선거가 문제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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