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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단 범위 확대…노동부, 12년 만에 지침 개정

'불법파견' 판단 범위 확대…노동부, 12년 만에 지침 개정
입력 2019-12-29 14:39 | 수정 2019-12-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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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판단 범위 확대…노동부, 12년 만에 지침 개정
    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정부 지침이 12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5년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본 대법원 판례에 제시된 기준들을 반영한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내일 각 지방 노동관서에 하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기준을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 등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등 5가지로 명시했습니다.

    근로자 파견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게 하는 노동 형태로, '파견법'은 파견 대상을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32개 업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제조업의 사내 하도급 등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할 여지가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노동부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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