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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조국 불구속 기소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조국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2-31 12:37 | 수정 2019-12-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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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조국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입시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공문서 행사와 뇌물수수 혐의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자녀에게 모두 6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던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의 상상력과 허구에 기초한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면서, 한 가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어떻게 하든 조 전 장관을 기소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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