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현 교육부, '고3 유권자' 선거법 가이드라인 마련…새학기 전 보급 교육부, '고3 유권자' 선거법 가이드라인 마련…새학기 전 보급 입력 2019-12-31 14:23 | 수정 2019-12-31 14:5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 때부터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새 학기 전 가이드라인을 보급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가 내년 총선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해 제시하는 사례집을 만들어 내년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교 3학년생 유권자는 약 5~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교육부 #투표권 #선거법 #고등학생 #공직선거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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