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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민주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2-31 19:21 | 수정 2019-12-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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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전직 외교관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전직 외교부 참사관 k씨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고교후배 참사관으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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