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2지구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건설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건설사로부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용인시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용인시가 아파트 용적률을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올려 건설사에 1천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줬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회
김민찬
아파트 용적률 올려주고 억대 뇌물…용인시 공무원 기소
아파트 용적률 올려주고 억대 뇌물…용인시 공무원 기소
입력
2019-12-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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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3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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