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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효경

개신교 예장합동, 방역점검 공무원에게 '예배당 출입 확인서' 논란

개신교 예장합동, 방역점검 공무원에게 '예배당 출입 확인서' 논란
입력 2020-03-23 14:27 | 수정 2020-03-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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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 예장합동, 방역점검 공무원에게 '예배당 출입 확인서' 논란
    개신교 양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 교단이 감염병 예방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에게 예배자로서 참여를 요구하며 출입 서명을 받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교단에 따르면 예장 합동 총회는 21일 '전국교회 예배당 출입 확인서 시행의 건'이라는 공문을 소속 교회에 하달했습니다.

    총회는 공문에서 "주일 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종교탄압이요, 신성모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후 들어오도록 활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는 ▲ 조용히 예배 참여, ▲ 예배 중 사진 촬영·녹음·녹화 금지, ▲ 신분 확인용 주민등록증·직업 신분증·얼굴 촬영, ▲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와 무관 확인, ▲ 공무원으로서 종교 자유 존중과 교회 향한 위헌·위법·불법행위 금지 등 공무원이 출입을 위해 동의할 5개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하단에는 공무원이 날짜·소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확인서에는 정부가 다른 시설은 뒤로 한 채 교회 시설을 먼저 겨냥해 예배를 제한하려 한다는 교계 내부의 불만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총회는 확인서 상단에서 "우리 교회는 국가가 제시하는 7대 준칙을 철저히 지킨다"며 "그러나 이 준칙을 교회에 제시할 때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해 모든 준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행하고, 공연장, 영화관 등에 대해서도 7대 준칙을 명령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영리 추구, 이윤 추구, 행복 추구보다도 종교적 가치, 예배의 소중성, 영적 목표가 비교할 수 없는 우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예장 합동 교단 속하는 교회는 1만1천937개로 국내 교단 중 소속 교회 수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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