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와 인권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1979년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종차별을 남의 나라 문제로 보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상당수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 확산 초기과정에서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국 언어로 받지 못하고,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허술한 규제와 차별적인 정책으로 이주민들이 겪는 이중고를 정부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하며, 인종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헌법과 UN 인권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14년 발족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에는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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