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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기소 중단해야"

"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기소 중단해야"
입력 2020-06-24 17:02 | 수정 2020-06-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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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기소 중단해야"
    개신교회 목사들과 신도들로 구성된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성소수자 목회 연구는 성숙한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경기연회는 이를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고 불합리한 장정(규정) 개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참석해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축제가 끝나자 교단 내 동성애 반대 인사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여러 차례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기소됐습니다.

    이 교단 헌법으로 볼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은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의 종류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이 목사 행위가 이 범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규정을 어긴 목회자는 정직과 면직, 출교 중 하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교 조치를 받게 되면 교회로부터 추방됩니다. 이 범과 규정은 2015년 도입됐으나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교리와 장정에 삽입됐다는 게 대책위의 지적입니다.
    "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기소 중단해야"
    대책위는 "목사로서의 생사여탈이 걸린 중대 범과를 신설하면서 목회적, 신학적 논의나 합리적 토론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라는 무리한 법 조항은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를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에나 있는 '동조'가 처벌의 근거가 된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개탄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이 목사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살리는 데 있다"면서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들에게 찬성이나 반대냐를 묻는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찬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해 사랑할 뿐이다. 차별과 배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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