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성소수자 목회 연구는 성숙한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경기연회는 이를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고 불합리한 장정(규정) 개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참석해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축제가 끝나자 교단 내 동성애 반대 인사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여러 차례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기소됐습니다.
이 교단 헌법으로 볼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은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의 종류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이 목사 행위가 이 범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규정을 어긴 목회자는 정직과 면직, 출교 중 하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교 조치를 받게 되면 교회로부터 추방됩니다. 이 범과 규정은 2015년 도입됐으나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교리와 장정에 삽입됐다는 게 대책위의 지적입니다.

회견에 참석한 이 목사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살리는 데 있다"면서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들에게 찬성이나 반대냐를 묻는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찬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해 사랑할 뿐이다. 차별과 배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