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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응모작 저작권은 창작자에게…창작물 공모전 지침 개정

공모전 응모작 저작권은 창작자에게…창작물 공모전 지침 개정
입력 2020-10-14 15:12 | 수정 2020-10-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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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응모작 저작권은 창작자에게…창작물 공모전 지침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를 삭제해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용허락의 내용도 구체화했습니다.

    주최자는 요강에 독점·비독점, 이용 기간, 방법, 횟수, 이용허락의 대가 등 이용허락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달 20일 개정 지침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27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서도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최근 4년간 공공 부문의 공모전을 점검한 결과 전체 525건의 28.9%(152건)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돼 응모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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