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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 참사 재발 막자'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강릉펜션 참사 재발 막자'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입력 2020-01-05 11:44 | 수정 2020-01-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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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펜션 참사 재발 막자'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7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가스 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액화석유가스 LPG 소형탱크는 제조 단계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부탄 캔은 파열방지 기능을 장착하도록 안전 규정이 강화됩니다.

    또한 그동안 가스 사고 감소에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 사업도 확대 시행키로 했습니다.

    한편,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지난 2009년에서 2013년 연평균 201.2명에서 2014년에서 2018년은 125.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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