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이 가격 기반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반인 종량세로 바뀌면서 4캔에 만원하던 수입맥주의 경쟁력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968년부터 종가세를 원칙으로 한 주세법을 새해부터는 양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산맥주의 세금부담이 내려가고, 그동안 국산맥주에 비해 판매관리비 등이 빠져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수입맥주의 경쟁력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소규모 제조 방식 탓에 맥주 원가 수준이 높았던 수제 맥주 제조업체도 종량제 개편에 따라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생맥주의 경우 대용량 용기로 판매되고 용기까지 재활용되다 보니, 종량제 개편에 따라 오히려 출고가격이 높아져 정부는 향후 2년간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 경감키로 했습니다.
경제
강연섭
"주세 개편으로 '4캔 만원' 수입맥주 경쟁력 떨어질 것"
"주세 개편으로 '4캔 만원' 수입맥주 경쟁력 떨어질 것"
입력
2020-01-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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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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