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 시한인 오는 8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연말 연초 바쁜 시기인 만큼 은행들이 시한 연장을 요청하면 수용해서 검토할 시간을 더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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