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한진가 2세들이 고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재산에 대한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부과에 불복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관련 심판이 들어와 심리중이며 심판청구를 낸 시기는 지난 2018년 5월 국세청이 한진 2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직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한진가 2세들이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당시 한진그룹 회장이던 고 조양호 회장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범한진가 5남매인 고 조양호 회장 등이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모두 852원이었고 5남매는 이 가운데 1차로 192억원을 내고 나머지는 나눠서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5남매가 불복심판을 청구한 건 당시 해외재산의 존재를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경제
전봉기
범 한진가 고 조중훈 해외자산 상속세 불복 청구
범 한진가 고 조중훈 해외자산 상속세 불복 청구
입력
2020-01-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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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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