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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수진

작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해야

작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해야
입력 2020-01-07 16:02 | 수정 2020-01-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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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해야
    비과세 대상이었던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나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올해부터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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