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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지선

'중징계 사전통보' DLF 제재심 16일 열려

'중징계 사전통보' DLF 제재심 16일 열려
입력 2020-01-12 10:38 | 수정 2020-01-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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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징계 사전통보' DLF 제재심 16일 열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 은행들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정할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DLF 사태 제재심은 사법부 재판처럼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는 이미 '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바 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에서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은행 측이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에서 징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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