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 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총 28조 6천100억 4천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건당 평균 1억7천834만원 상당의 재산이 증여된 셈으로, 2017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습니다.
특히 증여를 받는 사람의 연령과 증여재산을 나눠보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이들은 468명, 증여재산가액은 819억2천2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1.95%, 82.8%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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