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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세진

설 연휴 낀 1∼2월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설 연휴 낀 1∼2월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20-01-14 10:14 | 수정 2020-01-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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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낀 1∼2월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천7백여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17.8%가 접수됐으며 택배 관련 피해 사건도 최근 3년간 사례 908건 중 19.2%가 1∼2월에 일어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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