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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세진

차량번호로 자동차 리콜 조치 직접 확인한다

차량번호로 자동차 리콜 조치 직접 확인한다
입력 2020-01-14 14:09 | 수정 2020-0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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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번호로 자동차 리콜 조치 직접 확인한다
    앞으로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로 소비자가 직접 차량의 리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자동차 결함과 리콜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한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car.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선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편된 홈페이지에선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 PC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 유형, 사고별 결함정보를 분석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게 '결함정보 종합 분석시스템'도 구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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