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10미터이상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건축물,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현장을 내일부터 점검해 지하안전 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의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과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주상복합 신축현장과 서울 여의도 지하공공보도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해 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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