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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DLF 사태 제재심…징계 수위 촉각

금감원, 오늘 DLF 사태 제재심…징계 수위 촉각
입력 2020-01-16 09:49 | 수정 2020-01-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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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오늘 DLF 사태 제재심…징계 수위 촉각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제재심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이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보고, 두 은행에 기관경고와 업무 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 기관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도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가운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은 오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달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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