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심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이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보고, 두 은행에 기관경고와 업무 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 기관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도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가운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은 오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달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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