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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내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입력 2020-01-19 10:20 | 수정 2020-0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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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내일(2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은 물론, 민간 보증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역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내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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