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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청약자격도 확인하세요"

내달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청약자격도 확인하세요"
입력 2020-01-21 15:23 | 수정 2020-01-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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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다음달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접속하는 청약신청 사이트가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뀌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에 필요한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다음달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시작합니다.

    또한 바뀐 시스템에서는 무주택 기간이나 다른 가구원의 재당첨 제한 기간 등 청약에 필요한 정보를 신청자가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도 청약 신청 시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청약홈은 또한 청약 예정단지 인근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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