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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WFM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상장폐지 일단 모면

거래소, WFM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상장폐지 일단 모면
입력 2020-01-21 18:33 | 수정 2020-01-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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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WFM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상장폐지 일단 모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오늘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 더블유에프엠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WFM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앞서 WFM은 횡령·배임 혐의 발생 및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과 관련해 상장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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