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뒤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되는 것과 결제금액 환불 및 서비스 취소 방식을 두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년 동안 유튜브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제
이필희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LLC 8억6천만원 과징금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LLC 8억6천만원 과징금
입력
2020-0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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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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