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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지선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1-23 11:29 | 수정 2020-0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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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타워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과도한 인양이나 무리한 작업을 막기 위해 속도제한장치와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원격조종 방식의 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운전 부주의 등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는 비상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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