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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윤정

설 연휴 해외여행객 축산물 불법반입 집중단속

설 연휴 해외여행객 축산물 불법반입 집중단속
입력 2020-01-26 10:44 | 수정 2020-01-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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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해외여행객 축산물 불법반입 집중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축산물 불법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품 검색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3마리 추가 투입하고 해외 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와 함께 검역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를 집중 검역 기간으로 정해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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