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필희

기존 전세대출자도 고가주택 새로 사면 만기연장 안된다

기존 전세대출자도 고가주택 새로 사면 만기연장 안된다
입력 2020-01-27 09:59 | 수정 2020-01-27 10:09
재생목록
    기존 전세대출자도 고가주택 새로 사면 만기연장 안된다
    전세 대출 규제 이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도 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게 되면 만기 이후 더 이상 대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 규제 규정에 따르면 고가 주택 구입 시점과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신규 대출 여부가 결정되는데, 규제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새로 적용되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회수 대상이 안 되지만, 대출 만기 시점에는 고가 주택자가 되므로 만기 연장은 불가능해집니다.

    규제 이전에 고가주택 매입과 전세대출 신청을 모두 마쳤다면 앞으로도 전세대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지만, 전세 대출금을 증액하거나 이사로 담보물건이 바뀌게 되면 신규 대출로 간주돼 대출이 거절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