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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필희

정부 "전세끼고 내집마련 1주택자에 규제 예외 검토안해"

정부 "전세끼고 내집마련 1주택자에 규제 예외 검토안해"
입력 2020-01-27 10:17 | 수정 2020-01-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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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들인 사람들 가운데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예외 규정을 적용해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중심에 이른바 '갭투자'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갭투자 목적인지 실수요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실수요자들만을 위한 예외 규정을 따로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를 꽉 채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계획했던 일부 실수요자들은 새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집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2·16 대책 이전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40% 비율을 일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2.16 대책에 따르면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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