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불법 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사팀은 국토부내 특별사법경찰과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원 등을 합쳐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할수 있게 됩니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조사팀 운영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을 꼼꼼히 벌임으로써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사팀 신설과 함께 부동산 신고요건도 강화돼 다음달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되고, 신고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경제
이필희
내달 부동산 상설조사팀 뜬다…전국구 투기꾼이 '타깃'
내달 부동산 상설조사팀 뜬다…전국구 투기꾼이 '타깃'
입력
2020-01-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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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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