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오늘 열린 114회 원안위 회의에서 해당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연구원에서 나온 극저준위 액체 폐기물을 증발시키는 연구원 내 자연증발시설의 운영자가 필터 교체를 한 뒤 밸브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는 바람에 오염수가 바닥으로 넘쳤고, 흘러넘친 오염수가 지하저장조를 거쳐 외부로 방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안위는 또 원자력연구원이 자연증발시설의 필터를 평균 2년에 한 번 교체할 때마다 오염수가 50리터 정도씩 유출된 것도 확인해 해당 시설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시설 주변 토양을 제염하고 밀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달 22일 정문 앞 하천에서 평상시 농도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보고를 받고 현장에 사건조사팀을 파견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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