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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금융사기 주의…"전화·문자로 앱 설치·금전 요구"

신종코로나 금융사기 주의…"전화·문자로 앱 설치·금전 요구"
입력 2020-01-31 16:53 | 수정 2020-01-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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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 금융사기 주의…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정부 기관의 재난 안전·방역 문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의심 문자에 담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송된 의심 문자에는 "코로나 환자가 휴게소에서 사람과 접촉했다"며 "접촉 휴게소 확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가 담겼습니다.

    또 금감원은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사칭한 전화가 올 수도 있다"며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미 송금을 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전화 182, 금감원 신고전화 1332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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