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최근 정부 기관의 재난 안전·방역 문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의심 문자에 담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송된 의심 문자에는 "코로나 환자가 휴게소에서 사람과 접촉했다"며 "접촉 휴게소 확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가 담겼습니다.
또 금감원은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사칭한 전화가 올 수도 있다"며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미 송금을 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전화 182, 금감원 신고전화 1332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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