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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절반 'LTV 20%·DSR 40%' 대출규제 걸렸다

서울 아파트 절반 'LTV 20%·DSR 40%' 대출규제 걸렸다
입력 2020-02-03 09:39 | 수정 2020-02-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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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절반 'LTV 20%·DSR 40%' 대출규제 걸렸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 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천216만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의 기준선인 시가 9억원을 넘었습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20%까지만 설정돼 대출한도가 깎이게되고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또 12·16대책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도 받아 은행권 40%, 비은행권은 60%의 규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세대는 1년 내 전입해야하며 신규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어 전세대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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