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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마스크, 극단적 수급불안 땐 긴급 수급조정 조치"

홍남기 "마스크, 극단적 수급불안 땐 긴급 수급조정 조치"
입력 2020-02-03 10:24 | 수정 2020-02-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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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장관회의가 끝난 뒤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물가안정법에 따라 마스크 수급이 아주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법 안에서 조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안정을 해치고 경제의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때는 생산계획의 수립, 실시, 변경 등을 해당 물품 사업자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홍부총리는 "조만간 발표할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마스크 업체에 특별연장근로인가도 해줬고 마스크업체들이 물량도 많이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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