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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수진

우리은행,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배상 결정

우리은행,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배상 결정
입력 2020-02-03 16:39 | 수정 2020-02-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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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배상 결정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금융당국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해 2개 기업에 대해 42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 처음으로 키코 분쟁조정 수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초 배상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신한·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이 태도를 바꿀지 주목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 기업 네 곳에 손실액의 15에서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입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해를 보는 구조의 상품으로, 과거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 3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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