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 개 또는 200만 원 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지원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세정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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