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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마스크 1천개 국외반출 땐 정식통관심사…대량반출 사전 차단"

홍남기 "마스크 1천개 국외반출 땐 정식통관심사…대량반출 사전 차단"
입력 2020-02-05 09:43 | 수정 2020-02-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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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 개 또는 200만 원 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특히 홍 부총리는 "오늘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사재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지원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세정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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