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불법 재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작년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현행법은 단속 공무원에게 공공 주택에 임차인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지만, 개정법은 임차인 외에 다른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 불법 재임대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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