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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가 몸에 좋다" 방송 중 홈쇼핑 동시 판매…"집중조사"

"00가 몸에 좋다" 방송 중 홈쇼핑 동시 판매…"집중조사"
입력 2020-02-06 15:48 | 수정 2020-0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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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송사가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을 때, 인접한 TV 홈쇼핑 채널에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는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태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31일까지 석달동안 방송된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홈쇼핑 채널의 판매 내용을 조사해 협찬 여부 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로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방송하면서 각 부 사이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이달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해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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