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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수진

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올린다

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올린다
입력 2020-02-09 10:05 | 수정 2020-02-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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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올린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해 보고했고, 금감원은 2018년 10월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변경에 연루된 영업점은 200여개에 달하고, 4만여 개의 계좌 비밀번호가 고객 모르게 변경된 것이 당시 검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직원들의 이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이나 지나 뒷북 제재에 나섰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DLF 사태가 작년 여름부터 발생해 이 문제에 집중하느라 제재 절차가 지체된 측면이 있다"며 "비밀번호 무단 변경이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법률 검토에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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