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운영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적 표현을 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여겼는지, 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범죄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방침입니다.
또 자연재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심의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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