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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검사 결과 수사기관에 통보"

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검사 결과 수사기관에 통보"
입력 2020-02-13 08:50 | 수정 2020-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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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의 자체 제재와 별개로 수사기관에도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는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313명이 가담했으며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제재 대상은 500명 이상이 될것으로 금감원은 보고있습니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는데, 이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또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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