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는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313명이 가담했으며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제재 대상은 500명 이상이 될것으로 금감원은 보고있습니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는데, 이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또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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