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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필희

폐지 수거 거부 예고할 경우 공공 수거체계로 전환

폐지 수거 거부 예고할 경우 공공 수거체계로 전환
입력 2020-02-13 15:31 | 수정 2020-02-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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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수거 거부 예고할 경우 공공 수거체계로 전환
    폐지 운반업체가 수거 거부를 예고할 경우 실제 수거 거부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 수거체계로 전환되고 수거대행업체가 선정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수도권 일부 업체의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폐지시장 관행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행정이라는 점에서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납품을 제한할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을 하루 빨리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해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 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생활 불편을 담보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수거 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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