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엔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법조계 인사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포항트라우마센터 운영 같은 포항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부는 다음달 1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