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업체인 지마켓을 통해 마스크 11만여점에 대한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높여 판매한 A업체 등 3개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우선 파악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7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 계도와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세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