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가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가 불법·과잉 추심을 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에 따르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연체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는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는 과잉추심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추심 연락 총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고 불법 과잉추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추진중이며, 채무조정 인프라를 이같이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김수진
연체자에 채무조정 협상권…과잉추심 손해배상 시킨다
연체자에 채무조정 협상권…과잉추심 손해배상 시킨다
입력
2020-02-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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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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